제1조(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 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라 하며(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제주 사회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통과 연대를 통해, 제주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본 회의 사무실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둔다.
제4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제주사회 총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2. 제주사회의 각 분야별 대안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3. 제주 지역 사회에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 수집, 연구4. 연구 등 제반 성과의 간행물, 출판‧미디어 사업5. 강연회 또는 심포지엄 개최6. 회원 아카데미 운영 사업 7. 국내외 시민사회‧민중 단체와의 교류 및 실천 사업8.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회원은 본 회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 구분)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정회원: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2. 후원회원: 본 회 목적에 찬동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3.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본 회의 사무실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둔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회보나 출판 및
기타 자료에 본인의 연구를 발표할 권리와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2. 후원 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의 회보, 연구 성과물 및 기타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과 탈퇴)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회의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조(회원의 상벌)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3.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출)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3.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 15조(임원의 선임 제한)
1. 미성년자2.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2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고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재정 상황을 감사한다.나. 이사회와 사무국, 각 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총회, 이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라.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마.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연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조(업무의 연속성)본 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이사장이 총회소집 및 주재권을 갖는다.
제 18조(이사장 직무대행)
1.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한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9조(임원의 보수)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결정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다. 감사2인의 소집요구라.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22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과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3. 사업의결 및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23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위임자 포함)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이 결의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3. 위임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24조(의결제척)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3. 기타 사회 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
제 25조(의사록)총회는 회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해 의장과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7조(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4. 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긴급한 사항 및 원장이 제기한 긴급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특별 기구 설치 및 각 기구의 설치와 축소에 관한 사항 8. 회원 상벌에 관한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9.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조(소집)
1.정기 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임시 이사회는 연구원장,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제 29조(의결)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정관의 개정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30조 (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조(이사회 의결의 제척 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 32조 (이사회의 회의록)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날인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조 직
제 33조(고문)
1.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으로 개진할 수 있다.
제 34조(자문연구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5조(연구원장 및 부원장)
1. 연구원장은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집행을 관장하기 위해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로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총회를 통해 공동 연구원장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본 회’ 운영전반에 관한 집행권한과 책임을 지며,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3. 연구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1인 이상의 부원장을 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4. 연구원장의 궐위시 부원장 중 이사회가 지명한 1인이 대신하며, 부원장 궐위시 이사회가 직무대행을 선출한다.5. 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3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계획된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연구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이외 임시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3.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연구원장, 부원장, 연구기획실장, 연구실장, 연구지원실장, 연구지원팀장, 각 분과위원장 및 연구원장이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4. 운영위원회는 본 회 운영의 전반 사항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 37조(연구기획실)
본 회는 제주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 업무를 위해 연구 기획실을 둔다.
1. 연구기획실은 본 회 내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의 수립과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기획에 반영하며, 제 연구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정업무를 수행한다.2. 연구기획실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주요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한다. 3. 연구기획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38조(연구실) 본 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총괄 집행하기 위해 연구실을 둔다.
1.연구실은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2.연구실은 본 회 내 세미나, 토론회, 연구발표회 등을 기획‧조직하며,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한 도‧내외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3.연구실 회무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4.연구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39조(연구지원실)본 회의 제반 사무 업무 등을 집행하고, 회원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연구 지원실을 둔다.
1. 연구지원실에는 연구지원실장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2. 연구지원실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7장 재 정
제 40조(재원)본 회의 필요한 재정은 회원 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41조(기부금)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4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 43조(사업 계획 및 예산)본 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4조(결산)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감사를 받은 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5조(정관개정)본 회의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 46조(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본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조에 규정된 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47조(운영 규칙)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