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정: 2008년 3월 20일
    개정: 2009년 2월 19일
  • 개정: 2009년 8월 14일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 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라 하며(이하 “본 회”라 한다)
    • 제2조(목적)본 회는 제주 사회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통과 연대를 통해, 제주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본 회의 사무실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둔다.
    • 제4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제주사회 총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2. 제주사회의 각 분야별 대안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
          3. 제주 지역 사회에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 수집, 연구
          4. 연구 등 제반 성과의 간행물, 출판미디어 사업
          5. 강연회 또는 심포지엄 개최
          6. 회원 아카데미 운영 사업
          7. 국내외 시민사회민중 단체와의 교류 및 실천 사업
          8.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 자격) 회원은 본 회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회원 구분)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 한다.
        1. 1. 정회원: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2. 후원회원: 본 회 목적에 찬동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3.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본 회의 사무실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둔다.
        1. 1. 정회원은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회보나 출판 및 기타 자료에 본인의 연구를 발표할 권리와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후원 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의 회보, 연구 성과물 및 기타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 제8조(회원의 의무)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의 가입과 탈퇴)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본 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회의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0조(회원의 상벌)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3. 감사 2인 이내
    • 제12조(임원의 선출)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3조 (임원의 임기)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4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제 15조(임원의 선임 제한)
        1. 1. 미성년자
          2.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2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 16조(임원의 직무)
        1.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고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재정 상황을 감사한다.
            나. 이사회와 사무국, 각 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총회, 이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라.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연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17조(업무의 연속성)본 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이사장이 총회소집 및 주재권을 갖는다.
    • 제 18조(이사장 직무대행)
        1. 1.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한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19조(임원의 보수)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결정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 제 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다. 감사2인의 소집요구
            라.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 22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과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의결 및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 23조(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위임자 포함)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이 결의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3. 위임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제 24조(의결제척)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 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
    • 제 25조(의사록)총회는 회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해 의장과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 2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 27조(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긴급한 사항 및 원장이 제기한 긴급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특별 기구 설치 및 각 기구의 설치와 축소에 관한 사항
          8. 회원 상벌에 관한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9.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8조(소집)
        1. 1.정기 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임시 이사회는 연구원장,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 제 29조(의결)
        1.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정관의 개정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 30조 (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1조(이사회 의결의 제척 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 제 32조 (이사회의 회의록)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날인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조 직


    • 제 33조(고문)
        1. 1.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으로 개진할 수 있다.
    • 제 34조(자문연구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35조(연구원장 및 부원장)
        1. 1. 연구원장은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집행을 관장하기 위해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로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총회를 통해 공동 연구원장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본 회’ 운영전반에 관한 집행권한과 책임을 지며,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3. 연구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1인 이상의 부원장을 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4. 연구원장의 궐위시 부원장 중 이사회가 지명한 1인이 대신하며, 부원장 궐위시 이사회가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5. 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 36조(운영위원회)
        1. 1.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계획된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연구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이외 임시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연구원장, 부원장, 연구기획실장, 연구실장, 연구지원실장, 연구지원팀장, 각 분과위원장 및 연구원장이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 회 운영의 전반 사항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 37조(연구기획실) 본 회는 제주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 업무를 위해 연구 기획실을 둔다.
        1. 1. 연구기획실은 본 회 내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의 수립과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기획에 반영하며, 제 연구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2. 연구기획실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주요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한다.
          3. 연구기획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제 38조(연구실) 본 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총괄 집행하기 위해 연구실을 둔다.
        1. 1.연구실은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
          2.연구실은 본 회 내 세미나, 토론회, 연구발표회 등을 기획조직하며,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한 도내외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연구실 회무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4.연구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제 39조(연구지원실)본 회의 제반 사무 업무 등을 집행하고, 회원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연구 지원실을 둔다.
        1. 1. 연구지원실에는 연구지원실장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연구지원실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7장 재 정


    • 제 40조(재원)본 회의 필요한 재정은 회원 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 41조(기부금)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 4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 제 43조(사업 계획 및 예산)본 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44조(결산)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감사를 받은 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 제 45조(정관개정)본 회의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 제 46조(해산)
        1.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본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조에 규정된 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 제 47조(운영 규칙)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