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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희철 간첩조작사건 무죄 판결 환영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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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23 00:00:00

강희철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 이제는 국가보안법과 결별을 해야할 때”



지난 20여년간 간첩조작사건으로 고통과 분노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강희철씨가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희철씨의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의 진정성과 그 존재유무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존립안전, 국가체제 보호에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인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여지없이 침해하는 위헌의 법이라는 것을 강희철씨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단지 남과 북의 대결, 분단의 존속 등을 낳지만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낳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어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사회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많은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간에서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마녀사냥을 결코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할 때가 다가왔다.

이것이야 말로 평화와 인권의 시대, 민주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며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2008년 6월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임문철, 허창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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