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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일까?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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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8 23:44:57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일까?


김동설(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흔히 4대 필수 법정교육이라고 불리는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교육이 있다.

이 교육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가 노동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해당 교육 미실시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으로 교육 미실시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동관계법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련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교육한다면 안전하고 일할 만한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는 15명이며 남직원 10, 여직원 5명이다. 요즘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전화를 몇 차례 받았다. 이러한 교육들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법정 필수교육의 실시는 회사 내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자체교육, 외부강사를 통한 집체교육,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법정 필수교육의 근거규정, 주요내용, 미실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검토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등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등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은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교육사진 등)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해 사업주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 및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이를테면 인사관리담당자 또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들만이 대상자다. 사업장 여건상 자체교육, 집체교육이 힘든 경우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 정보보호 포털에 접속해 사이버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게 해, 이를 교육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3) 퇴직연금교육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20127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교육이 어렵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교육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등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정교육으로서의 산업안전교육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기한 법정교육 중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의 꾸준한 홍보와 단속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해는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도 해당 교육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보다 꾸준한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가 타당할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필요한 교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강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를 입증할 수도 있다.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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