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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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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20:21:0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은

 

김동설(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 월급 1,573,770원이다. 2017년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낮다고 주장한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영세사업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며,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민간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심지어는 해고 등 인력감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을 줄인 것처럼 꾸미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의 꼼수를 쓰는 사업장을 2018129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 및 건물 관리소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법 위반이 우려되는 5대 취약 업종이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등 임금체계 변경 등을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및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라 한다)는 경비원 등 약 15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경비원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2017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의 실제근로시간은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이다.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12:00~13:00), 저녁 1시간(18:00~19:00), 야간(23:00~다음날05:00) 6시간이다. “은 경비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다.

2017의 월급여는 야간수당 및 식대 10만원을 포함해 월 180만원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자, “은 근로시간을 단축(오후 15:00~16:00 휴게시간 1추가)하고, 식대 10만원을 삭감해 월 18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의 취업규칙에는 경비원에 대해 실제근로시간 16시간 및 식대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없다. “이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에게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 서류상의 기재내용일 뿐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됨은 물론이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뽑아서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약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제안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식대삭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개별적 동의만을 받은 경우, 노동법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론 근로조건 변경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만약 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변경해 185만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갑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시간분 임금의 15일분 및 식대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에게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변경, 해고 등 다양한 편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변경 등을 시도하는 경우 사업자는 의도치 않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등 사업장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무쪼록 노··정이 협의해 좋은 방안이 도출되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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