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원서 강독합니다.
글쓴이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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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23 00:00:00


근대국가의 3요소로 주권, 국민, 영토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학은 주권, 국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영토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에 제기 되어왔습니다. 단지 최근에야 영토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시도로 Margaret Moore의 A Political Theory of Terri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연구와 Kolers의 Land Conflict and Justice:a Political Theory of Territory(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영토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이에 대한 사례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식민지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국내 연구들은 도시계획을 둘러싼 정치(도청 이전 반대운동)·경제적(자본가 집단 관련) 측면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국내 연구자들은 국가가 영토 자체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통치성과 영토의 지배(Governmentality and the Mastery of Territor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은 이런 맥락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저자는 영토가 사회 통제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서 강독이 3월22일(일) 저녁에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 30일(월)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회원이 계시면 연락주십시오.
문의: 연구실장(010-2692-7281)

서문의 일부입니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 푸코의 “통치성”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미국의 근대 국민국가의 역사 지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둘째, 전국적 규모의 “통치성” 연구작업들이 본래적이고 근본적으로 공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비판이론에 중요한 공헌을 한 주장을 수용하여 근대 권력의 테크닉이 정교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한 지리 역사적 계기를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통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19세기 말 미국의 국가권력의 등장 논리의 복잡한 양상의 일부를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에 따라 통치성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공간적이며 특정한 문화적 개념과 이데올로기가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는지 자세하게 드러날 것이다.

통치성의 문제틀(problematic)을 지리 역사적으로 특정한 이야기에 적용하면, 국가 형성이 본래적으로 지리적이라는 표면상 분명해 보이는 주장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가 영토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통치성의 옹호자는 누구였으며, 그 반대는 누구였는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새로운 통치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문화적 인프라, 규범, 또는 신념 체계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는가? 정부 통제 추구로 인해 미국의 전국적 공간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심지어 미국의 도금의 시대에 대한 그러한 물음에 답을 구하는 일은 거대한 사업이다. 그 일을 좀 더 잘 관리하고 향후 논의하게 될 다양하고 추상적인 논리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프란시스 아마사 워커(Fancis Amasa Walker, 1840-97)가 공적 업무를 담당했을 당시의 주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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