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지정 기부금 단체 신규 등록 되었습니다.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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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9-30 00:00:00


회원여러분께


기획재정부 신규 지정 기부금 단체에 저희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등록 되었음을 알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회원님들이 내신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김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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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5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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