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1차 정기총회 회의결과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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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24 00:00:00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19일(목) 오후 7시 갈릴리교회


▲ 순서


△ 이사장 및 원장 인사말


△ 성원보고


총원 103명, 참석 23명, 위임 37명, 성원 60명 참석


△ 개회선언


△ 서기임명 : 이영윤 회원


▲ 의안심의 및 확정


- 일부 심의안건 제목 '승인'이 아니라 '심의의결'로 변경돼야 한다. 제3호~제7호 제목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의 건'으로 변경, 확정해야 함. 심의안건 중 제 3호의 안~제7호의 안 표기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로 변경하는 내용 동의 후 승인.


 


△제1호의 안 : 사무소 주소 이전 승인의 건


: 이사장 부의안건 : 제안설명 이사장님


- 이사장 :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2008년 5월1일 사단법인 법원등기. 등기 당시 용담에 꾸려진 임시 사무실로 신고. 삼도동 사무실 변경 후 법원에 사무실 이전 등기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안설명.


- 원안 의결 통과.


 


△ 제2호의 안 : 2008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감사보고서 : 현승철 감사님


- 원안 의결 통과.


 


△ 제3호의 안 : 2008년도 사업평가(안) 및 심의 의결의 건


: 이사회 부의안건 : 제안설명 강호진 실장


- 회원 : 지난해 좋은 토론회 많았다. 하지만 사전에 몰라 참석 못한 부분 많다. 언론에서 폭넓게 홍보했으면 평소 다양하고 듣기 힘든 자리에 참석했을 것이다. 의식있는 언론매체 등과 홍보 강화하면 좋을 듯. 언론 통해 공론화해 다양한 사업, 행사에 대한 소통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 이사장 : 일정 시기 때 재정적 안정 뒷받침 되면 회원 대상으로 소식지 등을 통해 소통하려 한다. 노력하겠다.


- 강호진 : 지난해는 준비단계여서 강화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회원 인프라 활용해 홍보 강화하겠다.


- 언론홍보 강화와 회원들에게 활동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사업추진안 등에 넣어서 통과. 일부 수정돼 의결됨.


 


△ 제4호의 안 : 2008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심의 의결의 건


: 이사회 제출안건 : 제안설명 김복희 팀장


- 회원 : 수용비 중 경조사비 기준 무엇인가.


- 김복희 : 기준없다. 회원들이 다른 단체 회장 되거나 위원장되면 축하화분 증정 구입비 등이다. 올해는 경조사비 지양할 예정.


- 회원: 수입부분 보니 다른 시민단체는 일일호프 위주 등으로 한다. 공동체는 특화돼야 한다. 지난해 연구 좋은게 이뤄졌다.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서 보내주자. 보고서에 회원 모집 내용을 같이 첨부해 보내면 호응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물 통해 회원모집 강화 필요하다.


- 원안 의결 통과.


 


△ 제5호의 안 : 2009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 이사회 부의안건 : 제안설명 강호진 실장


- 회원 : 핵심주제 문구속에 '재설계'는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다. 핵심주제는 가치 중립성이어야 할 필요있다. 자유도시가 물론 문제점 있지만 새로운 대안 세우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면밀한 상황파악 후 자유도시 장단을 따지는 가치중립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유도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우선 필요하다.


- 회원 : 용어정리 필요. 교육분과 '들엄시문'을 '들엄시민'으로 정리하자.


- 회원 : 연구분야에 신경 써야한다. 공동연구사업보면 민노총과 결부한다고 나와있다. 민노총이 의뢰한 건지 내용 없다. 주체별 기능을 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 강호진 : 대안연구공동체 이름으로 사업 신청한 것이다. 신청 과정에서 민노총, 조례본부와 공동추진 제안했다. 총괄은 대안공동체가 할 것이다.


- 회원 : 앞으로 이런 사례가 쌓일텐데 명확한 정리를 위해 주체별 기능 분화 이유 설명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게 놔두면 연구책임부분, 연구범위가 엉켜서 진행시 사업 추진 및 정리시 어려움 발생한다.


그리고 핵심주제와 분과 연구모임의 관계에서 매치가 잘 안된다. 분과가 핵심주제를 실행할 주체 아닌가? 핵심주제와 분과가 따로 노는 느낌이다. 핵심주제를 실행할 분과 설립 등 구체적으로 핵심주제를 실행할 방안 필요하다.


- 강호진 : 분과는 자율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핵심주제와 매치되면 좋지만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 회원 : 그렇다면 핵심주제에 따른 분야별 사업추진은 분과중심 아니라 다른 곳에 위탁 준다는 말인가?


- 강호진 : 내부 연구인력들이 계획 세워서 중장기 계획으로 따로 추진할 예정이다. 분과는 회원들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사장 : 공동연구사업 계획 내용 세부적으로 만들어 사업계획안에 넣고, 분과모임 일부 요청부분 수정해 사업계획안 수정하겠다.


- 회원들 말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 원안 의결 통과.


 


△ 제6호의 안 : 2009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이사회 부의안건 : 제안설명 이사장님


- 이사장 : 연구사업 예산 금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부 기본적인 활동비 수준이다. 없는 예산에 기본적 부분으로 편성했다. 수입예산은 회원, 이사를 더 모집해서 늘리겠다.


- 원안 의결 통과.


 


△ 제7호의 안 : 정관개정(안) 심의 의결의 건


: 이사회 제출안건 : 제안설명 강호진 실장


- 회원 : 제42조 회계연도 관련,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이면 12월이다. 11월까지 결산된 예산서를 12월에 이사회, 총회에 승인 받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43조는 12월까지 결산된 예산서를 1,2월 감사에게 승인받고 총회 승인이다. 서로 상충되는 부문이다. 42조는 회계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기총회에서 승인받는다고 수정해도 좋을 듯하다.


- 이사장 : 정관 제42조 '본 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 거쳐 총회 승인 받는다'로 수정하겠다.


- 정관 제42조 일부 수정 의결 통과. 나머지 조문은 원안 의결 통과.


 


△기타안건 - 없음.


 


△회의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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